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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단축 근무시기 및 방법

by now정보시대 2024. 7. 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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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하면 조심도 해야 하고 차수가 찰수록

    몸도 무겁고....

    어떻게 회사생활을 이어나가야 할것인가!

    그렇다고 그만두는 건 NO!!!!!!!!!!

    버티고 버텨 우리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야무지게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내 뱃속에 작고 소중한 이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전쟁 같은 일터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중 하나가 바로 단축근무제도예요!!

    자, 단축근무 쓸 준비 하시고 천천히 보세요. ㅋ

     

     

     

    <임산부단축근무>

     

     

    임산부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있는데요.   

    임산부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단축근무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단축근무 신청서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임신을 증명하는 의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니시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돼요. 금액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임신확인서발급비용:3천 원/주수표기 X, 임신진단서 발급비용:2만 원/임신주기 표기 O)

    ●사업장마다 인사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임신단축근무 시 월급

    단축근무를 하셔도 월급은 동일합니다. 월급 삭감은 없어요.

    임신단축근무 32주 방안

    국회에서 1'2024년 7월 1일부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장"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됐죠?

    모든 임산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됐을 텐데요.

    그러나 아직 그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정확히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임산부들을 위한 개정안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답답하기는 하네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계속계속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좋은 대책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다들 힘내서 즐거운 태교! 즐거운 육아를 위해 힘쓰자고요!

    건강하게 쑥쑥 자라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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