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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와의 중요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직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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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기간: 보통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며, 한국에서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다.
-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직 보장: 육아휴직 후에는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 대상: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됩니다.
육아휴직은 대개 출산휴가 후에 이어지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며,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보장하거나 휴직 기간 동안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 중인 육아휴직급여>
내년하반기시행을 목표로 육아휴직제도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에요.
첫 3개월 250만 원 / 4~6개월 차 200만 원 / 7~12개월 차 160만 원으로 차등지급
1년 휴직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인상된다.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안건이므로 정확히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어요.
점차 임신 육아 부분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개선 되고 확대되고 있는추세네요.
아직은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내년을 기대해 봐도 될꺼같아요.
저출산시대로 점점 아이 낳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처럼 아이 2~3명씩 낳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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