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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입니다.
식 신분증으로 공공기관과 서비를 이용하기 유용하며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날까지 예요.
청소년증 기능
1.해당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등 공적신분증으로 사용
2. 선불형 교통카드
3. 청소년우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나 놀이공원 체육시설등 청소년 우대시설 이용료 할인받기 위한 신분증
4.QR코드를 탑재해서 e청소년(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
청소년증 신규발급방법
신규발급은 온라인발급은 안되고 신규발급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배치되있음),반명함판 사진1장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진2장이 필요)
- - 청소년증 (재) 발급신청서 1부
- -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청소년증 재발급방법
1.온라인발급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재발급 및 분실철회신청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민원신청 ▶청소년증(재발급/분실철회) ▶개인정보활용동의 ▶기본정보입력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완료 후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ID가 전송됩니다.
2. 온라인발급이 안 되는 경우
- 신규발급
- 공인인증서가 없는경우:공인인증서가 없는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까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발급이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필요)
- 외국국적청소년
3. 방문접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받습니다.
사진인화
사진이 없거나 사진 찍으러 갈 시간을 아끼고 싶을 땐 온라인으로도 인화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어요.
간단히 핸드폰으로 예쁘게 찍어서 인화해 보세요!
발급비용
- 방문수령시 무료
- 등기신처시등기비용3820원 본인부담
교통카드신청 시 반드시 할인등록해 주세요. 안 그러면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분실 시 충전금 환불 불가)
발급소요기간
3주~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방법
-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 - 대리인이 신청(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수령방법
발급이 완료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031-760-8948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 누릴 수 있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청소년증으로 할인받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는 거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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