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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26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에서 휴직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간: 육아휴직이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가정에서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 사용 기간 분할: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부모가 필요에 따라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아버지가 출산 후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자녀가 더 성장한 후에도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법안
- 국회 본회의: 이 법안은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예정입니다.
-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 자녀 연령 기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또한, 3자녀의 경우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 부모의 휴직 사용 조건: 부모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주가 발급하는 서류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 이 서류는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는 부모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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