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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금 금액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산재보험 / 건강보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됩니다.
사업주 지원액 | 근로자 지원액 |
고용보험 :월 24,820원 국민연금:월 97,160원 월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월 19,430원 국민연금: 월 97,160원 월최대 116,590원지원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확인하기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비과세소득:식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신청방법
1. 일반 근로자
- 온라인신청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민원신고->사업장업무->두리누리보험료지원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2.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온라인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 팩스 제출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는 개별 지원신청 시 계좌지급
두리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 재산 기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두리누리 지원금의 중요성
- 사회보험 가입 촉진: 저소득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이 경제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경제적 안정성: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보험의 중요성
-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제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보험의 기능:
- 위험 분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소득 보장: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개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지원금은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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