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단축근무32주1 2024년 임산부 단축 근무시기 및 방법 임신하면 조심도 해야 하고 차수가 찰수록몸도 무겁고....어떻게 회사생활을 이어나가야 할것인가!그렇다고 그만두는 건 NO!!!!!!!!!!버티고 버텨 우리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야무지게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내 뱃속에 작고 소중한 이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전쟁 같은 일터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그중 하나가 바로 단축근무제도예요!!자, 단축근무 쓸 준비 하시고 천천히 보세요. ㅋ 임산부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있는데요. 임산부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500만 ..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