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총정리

by now정보시대 2024. 11. 14.

목차

    반응형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주요한 재산세 외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납부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11월 중순~말에 발송되며, 고지서에 명시된 세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과세대상입니다: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9억 원 이상의 공시가격을 초과한 주택에 부과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공제액은 5억 원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가 적용됩니다.
    • 별도합산토지 (상가, 공장 부속 토지 등): 상업용 부동산 부속 토지의 경우 공제액이 80억 원으로 더 큽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납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전자납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납부는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납부하러가기

    2) 모바일 납부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고지서를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를 통해 전용 누리집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을 확인한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ARS 전화 납부

    전화로 납부가 가능한 ARS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분납 제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나 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납을 원할 경우 홈택스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분납: 250만 원 이하를 12월 15일까지 납부
    • 나머지 금액: 다음 해 6개월 내 납부

    납부하러가기


    5.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담보 제공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유예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

    만약 고지된 세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는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수정된 세액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 납부,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피하세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및 절세 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된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과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해당 날짜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됩니다.

    종부세는 주로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1세대 1 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고액 자산 보유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 일부 상업용 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과세대상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1세대 1주택자: 12억원까지 면제,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 그 외 주택 보유자: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토지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공시지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 별도합산 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8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상가 및 상업용 부동산

    • 상업용 부동산 및 부속 토지: 고액의 공시가격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짐

    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자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scss
    코드 복사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별 세율 (2 주택 이하 소유자)

    • 3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 12억원 이하: 1.0%
    • 25억원 이하: 1.3%
    • 50억원 이하: 1.5%
    • 94억원 이하: 2.0%
    • 94억원 초과: 2.7%

    주택별 세율 (3 주택 이상 소유자)

    • 3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 12억원 이하: 1.0%
    • 25억원 이하: 2.0%
    • 50억원 이하: 3.0%
    • 94억원 이하: 4.0%
    • 94억원 초과: 5.0%

    4.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가능
    • ARS 전화 납부: 전화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

    5.. 종합부동산세 분납 제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분납 기간 동안 이자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종합부동산세 환급: 경정청구 제도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정청구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납부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삼쩜삼에서는 종부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직접 검토하여 환급 가능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삼쩜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바로가기

    7. 종합부동산세 절세 팁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도 존재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고,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자라면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제액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자산 보유자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각종 공제와 세액 감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세금 관리 및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종합부동산세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형